'분리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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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 김영숙 기자
  • 승인 2013.12.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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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인천문화재단> 공동기획(9)-2013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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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대표 김윤식)은 17일 오후 2시 부평아트하우스에서 2013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을 개최했다.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포럼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영역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았다.
 
이 포럼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관련 정책사업이 지닌 문제들’이라는 주제는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과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발제 ‘지역에서의 통합적 운영방안과 정책 제안’은 허은광(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 맡았고,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과 김재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좌장은 임학순(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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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국민의 정부 시절 예술인들의 사회진출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악강사풀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인 국가 문화정책으로 입안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정책 사업이 되었다. 문화예술이 예술가만의 것이 아닌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그것은 문화와 예술, 교육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의 새로운 혁신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초중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확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확산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과정이나 관심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교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느냐는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11년째 맞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이제 질적인 도약을 할 때다. 이때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다. 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처우개선, 지역문화센터의 내실 강화로 들 수 있다. 예술강사가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아쉽긴 하지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직이고, 안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장르별로는 국악이 가장 많다. 예술강사들의 질적인 검증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비정규직이 사회 곳곳에 있지만, 예술강사가 안정적으로 처우개선을 받아야 한다. 좀 더 내실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처우가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처우라는 것은 임금체계부터 교사를 지원하는 교육과정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포함한다. 예술강사들이 정규직이 돼야 하고, 이러한 정규직화 수용을 지역문화센터가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술교육의 질적인 향상은 담보할 수 없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으로 전국에 동별로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커뮤니티센터가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예술교육을 주민센터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감당하고 있다. 예술강사가 처우 문제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만약에 지역에 안착한다면 지역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이고, 처우개선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신분 보장이 아니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에 파급돼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대부분 문화예술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적고, 자율성이 없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충분한 준비 없이 몇 달 안에 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 심하게 말하면 하청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사업을 내려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해봐야 한다. 중앙에서 전체 예산을 관할한다고 해도 자율권은 지역센터에 일임해야 한다. 중앙에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며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센터 내에 예술강사가 예산만 내려주고 자율적 경영을 일임하게 해야 한다. 중요한 사업 한두 가지는 지침을 내려줄 수 있다.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무척 적다는 점이다. 대부분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많다. 실제로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업무를 하지 않고 예산을 따내는 일을 하고 있다. 예술가들의 고유한 창작활동 대신에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고유성을 잃게 된다. 그러면서 문화복지인지 사회복지인지 헷갈리면서 모든 사업이 고유의 특성을 잃고 평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질적인 평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업이 내려갔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했나보다는 얼마나 했나, 어떻게 했느냐보다는 어떻게 효과를 봤냐에 집중하다보니까 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할당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다. 예술가들이 창작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문화복지와 관련해 예술가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문화복지 사업과 지역재단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겠다. 문화복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문화서비스를 증대하여 모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사회적 의지와 노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문화복지를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정의할 경우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서비스”로 정의되기도 한다.
 
문화복지 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시민들에 대한 고려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은 대개 중앙에서 미리 사업 지침을 정하고 지역재단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한국의 문화복지 정책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운용되어 왔고, 문화복지의 개념이나 범주를 과도하게 확장시켜 문화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장 생태계, 수용자의 욕망과 권리 등과는 무관하게 전달체계와 지원구조의 권력화(하청계열화)만을 강화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의문이다. 문화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화복지 사업들은 지역문화를 획일화하고, 지역재단을 도구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문화복지 사업이 지역문화와 잘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이 보유하고 잇는 문화인프라와 문화인력, 문화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문화자원들이 재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역의 문화자원들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인프라와 문화인력, 문화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문화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문화자원들이 재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경제적, 인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한 문화복지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지역의 인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복지정책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셋째,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이 연계된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문화복지 사업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문화복지 사업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는 문화복지 정책 사업의 지역 이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문화복지 사업이 정권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획역량 제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기획과 예산활용, 인력 수급에 있어 최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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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전환기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정책의 방향성 모색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2월 10일 ‘문화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0년 전 문화예술교육이 정책 역역에 진입하던 무렵 문화 기본법 제정도 병행 추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과 10년의 시차를 두고 문화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사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눈부신 양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초기의 열정과 가치는 ‘유보’된 채 ‘사업’의 집행에 매몰돼 왔고, 이제부터의 문화예술교육은 그 초심의 회복과 동시에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2014년 이후 문화 기본법의 시행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직접적 방향 제시는 아닐지라도 긍정적 환경을 제공하리라 기대해 본다.
 
발제자의 제안에 더하여 토론자 입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개선 과제를 몇 가지 재확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강화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지역문화재단 내부에 설치된 센터의 경우 조직 위상의 혼란, 센터 내 전문인력의 부족, 전문인력 처우의 열악함, 업무의 과다함 등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에 해당한다. 지자체 차원의 기관으로 설립하면 운영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처우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부담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독립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문화재단과 관계 설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장르별 예술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가 아닌 예술강사의 경우 지역센터에 고용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규모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역할도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차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보편적인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분야의 통합적이고 특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환경에 대응하는 ‘창작형 실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급해주신 아카이빙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의 교류 채널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모임 활성화, 집중적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복지가 문화이용권의 배급에 급급한 양상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며, 그 해결이 지역 차원웨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발제자가 제안한 지역 차원 문화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 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책과 사업 운영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은광 본부장의 재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 안에 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의 세 분과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토론2
문화예술정책 전달 시스템 검토와 문화복지와의 관계 설정의 필요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로 문화재단 등이 사업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단위문화예술교육센터 등으로부터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최종단위이며, 사업에 따라 각 기관과 직접 연계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문화재단마다 지역적 특성과 창이, 시민의 인식적 기반의 편차 등으로 인해 상급 단위의 기구에서 설계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의 목적달성과 질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형태나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ㄹ 경우 지역의 재정역량이나 인력, 대상과 범위 등의 상황에 따라 사업 자체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 내의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은 지역사회 내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예시: 꿈의 오케스트라)
 
또한 발제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향의 전환’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교육사업들이 너무 문화복지 논리로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점은 문화예술교육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예술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지적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복지의 관점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여성, 다문화(이 용어는 참 불편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복지기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의 많은 사업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 문화재단들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수행하고 싶어한다. 그 까닭은 비록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가 필요할지라도 이러한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갖고 있지 못하며, 또 복지관 등의 경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여이 주된 목적도 아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좋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연계와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초지자체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발제자의 지적은 타당하다. 복지의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것과 문화의 관점에서 복지를 보는 것에 대한 검토가 그런 점에서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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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지역에서의 통합적 운영방안과 정책제안
-허은광(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현재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는 전형적인 중앙담론이자, 관 주도의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대상층마다 정책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사업을 단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층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험적으로 규정한 사업목표와 운영지침이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층을 임의로 선별하고 그들의 욕망을 분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 중심의 시민 대상 사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과 대상을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사업수생구조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사업의 기점과 종점인 중앙정부와 문화재단은 물론, 전달경로인 예술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이 함께 현장 중심의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담당하는 사업 종류만 해도 크게 다섯 가지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무지개다리 운영사업>이 문화교육팀 주관으로 진행 중이다. 문광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진흥원이 2차 추진 경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 사업은 다소 차이가 편차는 있지만 유사한 전달체계를 따라 지역 현장의 실행주체인 문화재단에 도달한다.
 
지역의 현장 상황과 사업 대상층의 특수성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존중한다면, 현재까지 광역지원센터가 시행한 사업으로부터도 상당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광역지원센터의 경우 문광부의 기존 교부금 사업이나 위탁사업과 달리,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경상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비록 임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문화재단 정규직 직원과의 차별적 요인이 있지만, 사업비만 교부받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진전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의 현장 특성에 맞게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광역지원센터로 이관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의 자율적 운영 폭이 좁아지고 전문인력의 역량 또한 분산되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업기획이 가능한 조건이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광역지원센터별로 진척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의 지역적 통합운영을 위해 그동안 지역에서 대두된 현안 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거시적 측면에서 두 영역 사이의 역할 모델을 설정한다면, ‘모델링과 확산’의 협력체계를 제안하고 싶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를 주문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 대상에 따른 교수학습법 개발과 강사인력 재교육, 문화예술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물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 또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적 성장에 전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문화복지 영역에서는 준비된 프로그램 없이 수요자 확대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행정체계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그램 발굴을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모델링에 힘쓰고, 문화복지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확산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모델링과 확산’의 협력체계가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후속 연구사업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예술위원회와 교육진흥원, 지역 주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에 협의체의 위상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지역은 지역대로 현장에 기초한 사업운영 역량을 높이고, 중앙은 중앙대로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에 힘쓸 때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의 통합적 운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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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통합적 운영방안과 정책 제안에 따른 토론문
-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장)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문화복지 영역은 발제자가 제기한 바와 같이 상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물론,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는 개념상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개념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화복지는 문화정책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복지사회 구현’과 동의어라 볼 수 있다. 반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문화적 감성과 취향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복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소 문화예술에 생소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감상과 체험교육을 통해 문화적 취향을 형성해주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문화복지와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하고 문화복지 사업에서 교육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발제문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통합이용권의 자발적 사용 범위에 문화예술교육과정을 포함하고 기획사업에도 교육적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재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문화복지 영역의 선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사랑티켓 사업, 소외지역문화순회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 문화이용권 사업 주관처의 역할을 단지 사업 수행처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진흥센터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은 향후 문화복지가 지역적으로 특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지향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 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델링과 확산’의 협력체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모델링에 힘쓰고, 문화복지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확산 플램폼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예술위원회와 교육진흥원, 지역 재단 간에 통합적인 정책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시의적으로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다만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정책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명확한 사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합 운영될 경우, 사업의 변별력을 잃게 되고 종국에는 사업이 통합되거나 폐지의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의 통합적 운영은 합리적인 방향인데도 정책적 현실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토론2
협업을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재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장)
 
사회교육팀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 사업운영환경 조성의 이슈가 있다.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최근 운영 형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 바란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수립 시행하며, 문화예술교육 운영 주체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의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특성화는 ①지역별 문화 현황 및 자원을 반영한 ‘지역적 특성’을 의미하며 ②문화적 환경의 보편성(공통성)과 지역 문화적 환경의 특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다.
 
문화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1:1로 매칭되는 형태이지만 16개 광역시도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교부현황이 상이하여 복합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관련하여 해마다 문화부 및 자자체간 예산확보 및 조정의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역 특성화 사업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공유하지 못하고 사업의 수행 측면에만 급급한 모습도 있었다. 광역센터 지원사업 운영비 내에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책정하고, 심사단계와 공모형식의 다변화,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운영방식을 효율화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면서 지역센터 담당자들과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해당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자율적 사업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꾸준한 소통 경로를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하는 과정도 있었다. 교육진흥원의 담당자와 지역센터의 담당자들이 문화부와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사업의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전담인력의 육성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포럼에서 다룬 통합협의체의 구성,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의 자율적 사업운영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들과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론3
<지역에서의 통합적 운영방안과 정책제안>에 대한 토론문
-김지원(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우선 예산삭감대상으로 인식되는 지역 문화의 재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역문화재단들의 미미한 기본재산 총액과 낮은 예금 이자율로 문화재정의 민간 자립 가능성은 희박하며, 심지어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원금을 문화예산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 보육 등 타 공공서비스 영역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에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가 문화정책의 틀 개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문예진흥기금 등 기존의 문화재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 분야로 나누어 쓴다면,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적세 신설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전향적인 추가 재원 확보 조치가 있어야만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발제자 정책제안에 대해 질문하겠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문화이용권 “사업의 단순한 위탁방식이 아니라 지역화를 통해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문화재단의 협업에 대한 문제인데, 발제자는 ‘통합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달라. 두 번째는, “문화이용권 사업 주관처의 역할을 단지 사업 수행처로 한정하기보다는 지역의 문화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진흥센터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복지영역, 또는 복지재단과 사업영역이 겹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진흥센터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대상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모델링의 측면’과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층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사실 고민이 많다. 실적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특성화나 토요문화학교의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프로그램 부실 및 대상층이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도 든다. 결국 대상 중심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적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들 한다. 발제자의 대안적 사례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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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의 마무리로 세 시간 반이 넘는 포럼이 끝났다. 참석자 모두는 이번 포럼이 부디 탁상토론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좌장: ‘분절된 정책’의 다른 말이 뭘까. 통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자, 맥락적으로 보자, 생태학적으로 보자는 의미인 것 같다. ‘분리될 수 없는 삶’은 뭘까. 무엇을 위한 통합적인 운영인가, 무엇을 위한 전체적인 관리체계인가. 그건 바로 현장에 있는 삶, 사람들 삶 속에서 같이감, 현장인 지역 단위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포럼을 통해 기존의 위로부터 사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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