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상태바
인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 인천in
  • 승인 2009.12.17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부터 인천에서 달라지는 것이 꽤 있다. 새로 시행되는 것들을 알아보자.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 인천시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시가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 수화통역사 운영 = 내년 4월부터 인천시내 10개 구.군청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만 4세 이하 보육아동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과학영재교육 지원 = 인천시내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애완견 등록의무제 전면 시행 = 생후 3개월 이상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내 8개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유차 저공해 의무 조치 확대 = 의무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 가운데 1개월간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한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시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수돗물 수질 항목 71개에 아세트알데히드, 프로판알, 부탄알, 펜탄알, 헥산알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76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인천항만공사

   ▲연안운송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인천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컨테이너 전용 선사에 지급하는 금전적 인센티브 규모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으로 늘리고 지급대상도 화주, 하역사로 확대한다.

   ▲수의계약 대상자 지역업체 우선 선정 = 계약금 1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인천항 주변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