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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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인가 완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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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90% 달성...미분양주택 매입, 행복주택 건설 추진




수년간 재개발이 지체된 남구 석정지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남구는 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석정지구)이 지난 2월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범지구로 선정한 전국 5개 구역 중 처음으로 이뤄진 결과다. 석정지구는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2개월여 만에 동의율 약 90%를 달성했다.

앞으로 석정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 총회를 통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LH를 사업에 참여시키게 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LH는 조합의 운영지원 및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등 협업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존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후 발생되는 미분양 리스크 등을 저감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 매입, 행복주택 건설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동주택 건설 등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석정지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LH가 공동시행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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