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은 23일 비정부·비영리 체육단체인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회장 직무대행 강인덕)에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공적기관인 시체육회의 올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501여억 원 중에 국비·시비 보조 비율은 99.87%(시비 보조 비율 99.7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 당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유정복 시장후보에 대한 ‘인천 체육인 지지선언’ 자리(5월 18일)를 마련해 구설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회원단체를 소집해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라는 것이다.
현재 강 부회장은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제1대 상임부회장에 임명(2016년 2월 18일)된 후 유정복 회장의 시장 출마로 회장이 공석되자,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에 의거 시체육회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와관련 최근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강 상임부회장 역시 시체육회의 판공비를 사용하는 공적 직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체육회 회장단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에 속한 자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장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