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편 요왈(堯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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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편 요왈(堯曰)
  • 이우재
  • 승인 2011.0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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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편 요왈(堯曰)

  논어의 마지막 편이다. 단 세 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唐)의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의하면, 마지막 제 3장은 『노논어』에는 없고, 『고논어』에만 있었다고 한다. 또 하안에 의하면 『고논어』는 제 2장 이하를 별도의 한 편으로 엮어 자장(子張)이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고논어』는 모두 21편으로 자장편이 둘 있고, 요왈편은 제 1장 단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
  제 1장은 내용이 의심스럽고 출처도 불명확하다. 요, 순, 우는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전설상의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또 여러 주석가들이 출처로 내세운 『서경(書經)』의 「대우모(大禹謨)」편, 「탕고(湯誥)」편, 「무성(武成)」편, 「태서(泰誓)」편은 모두 동진(東晋) 시대의 위작(僞作)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공자가 요, 순, 우, 무왕이라는 고대 성왕(聖王)의 도(道)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후세에 첨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 2장은 자장과의 문답이다. 오미(五美), 사악(四惡)을 말하고 있으나, 양화 6에서 밝힌 바 있듯이, 주자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공자의 말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제 3장은 육덕명이 원래의 『노논어』에는 없었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이 편은 그 진위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학자들 사이에서 후세에 첨부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아마 20편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1,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周有大𧶘 善人是富.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所重民 食喪祭.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요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아아, 너 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게 있으니, 진실로 그 중용의 도를 잡도록 하라. 사해가 곤궁하면 하늘이 주신 녹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순임금께서도 역시 이 말씀을 우임금에게 하셨다.
  (탕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저 불초한 이(履)는 감히 검은 소를 제물로 바쳐 위대한 상제(上帝)께 분명히 아뢰옵니다. 죄 있는 자를 감히 사면치 않을 것입니다. 상제의 어진 신하들을 덮어 가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상제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게 죄가 있으면 백성과는 무관한 것이며,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주나라 무왕께서 크게 상을 주었는데 착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셨다. 무왕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비록 지극히 친한 사람들이 있으나 어진 사람만 같지 못합니다. 백성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죄는 저 한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왕께서 도량형을 바로 하고, 법과 제도를 살펴 정비하며, 폐지된 관직을 다시 부활시키자, 사방의 정치가 잘 시행되었다.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代)가 끊어진 집안을 다시 이어주며, 초야에 묻힌 인재를 등용하자, 천하의 민심이 모여들었다.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장례와 제사였다.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신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신임하며, 민첩하면 공을 이룰 수 있고, 공정하면 기뻐한다.

  <해설> 이 장(章)은 누구의 말인지도 불분명하며, 또한 출처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각 문장 간의 연결도 부자연스럽다. 옛부터 구구한 해석이 많으나 모두 무리가 많다. 원(元)의 진천상(陳天祥)은 『사서변의(四書辨疑)』에서 이 장의 말들이 모두 순서가 없고 난잡하며, 또 누구의 말인지조차 알 수 없다. 고래로 많은 사람들이 해설을 해 왔으나 누구도 명쾌히 해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장의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직 소동파(蘇東坡)만이 이 장이 『서경』 「우모(禹謨)」편, 「탕고(湯誥)」편, 「태서(泰誓)」편, 「무성(武成)」편의 글들이 서로 순서 없이 뒤엉켜 있어 다시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가장 인정(人情)에 가깝다라고 하고 있다. 진천상의 말을 따라 자세한 해설은 삼가고 다만 주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堯曰에서 四海困窮 天祿永終까지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선양(禪讓)할 때 한 말이라고 한다. 요와 순 두 사람이 모두 전설상의 인물임을 미루어 볼 때 그 진위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자(咨)는 감탄사다. 天之曆數는 천명(天命)에 의해 제왕(帝王)의 지위가 계승되는 순서다. 그러나 다산(茶山)은 역법(曆法), 즉 달력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달력을 제정하는 것은 천자에게만 허용되는 권한이다. 하늘의 역수가 네게 있다는 것은 이제 네가 왕이 될 차례라는 뜻이다. 윤(允)은 진실로(信)라는 뜻이요, 중(中)은 중용(中庸)의 도(道)이다. 천록(天祿)은 하늘이 준 임금의 녹이다. 四海困窮 天祿永終에 대해서 주자는 사해(四海), 즉 만백성이 곤궁하게 되면, 천록(天祿) 즉 하늘이 준 임금의 자리도 영원히 끝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고주의 포함(包咸)은 사해가 끝날 때까지 천록(天祿)이 영원하리라고 주자와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요가 전했다는 이 말은 『사기』에는 보이지 않고, 『서경』 「대우모」편에 四海困窮 天祿永終의 여덟 자가 보인다. 그러나 「대우모」편은 동진(東晋)시대에 만들어진 위고문상서(僞古文尙書)에만 들어 있는 위편(僞編)이다.
  舜亦以命禹는 순임금도 우임금한테 왕위를 선양할 때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왈(曰)부터 萬方有罪 罪在朕躬까지는 은나라를 건국한 탕(湯)왕의 말이라고 전해진다. 『서경』 「탕고」편에 실려 있으나 이것 또한 위편(僞編)이다. 탕임금은 순임금이나 우임금과는 달리 선양을 통해 평화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지 않았다. 그는 하(夏)나라 마지막 임금 걸(桀)왕의 폭정에 반기를 들어 걸을 타도하고 은나라를 세웠다. 즉 무력에 의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은 탕이 혁명을 하늘에 고했을 때의 말이라고 한다.
  소자(小子)는 자신을 겸양하여 한 말이다. 이(履)는 탕왕의 이름이다. 현모(玄牡)는 검은 황소이다. 소(昭)는 분명히, 확실히라는 뜻이다. 황황후제(皇皇后帝)는 은나라의 최고신인 상제(上帝)를 존경하여 부르는 말이다. 有罪不敢赦는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로, 하나라의 폭군 걸(桀)왕을 가리켜 한 말이다. 帝臣不蔽 簡在帝心은 주자에 의하면, 천하의 어진 사람이 모두 상제의 신하이니, 그들을 덮어두지 않고 상제의 뜻에 따라 간택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고주에 의하면, 걸(桀)도 상제의 신하이니, 감히 그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상제의 뜻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만방(萬方)은 만방의 백성을 일컫는다.
  周有大𧶘 善人是富는 주나라 무왕(武王)의 일이라 한다. 뇌(𧶘)는 하사한다는 뜻이다.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사해에 크게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서경』 「무성」편에 보인다. 그러나 이 「무성」편 또한 위편이다. 주자는 여기에 의거하여 주무왕이 천하에 크게 상을 베풀었는데 착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었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고주는 달리 해석한다. 고주에 의하면 주나라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착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은 무왕의 말이다. 『서경』 「태서중」편에 보인다. 그러나 「태서」편도 위편이다. 주(周)는 지(至)이다.
  謹權量에서부터 食喪祭까지는 무왕의 치적이다. 권(權)은 저울, 양(量)은 곡식의 양을 재는 됫박이다. 修廢官은 없어진 관직 중 좋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興滅國 繼絶世는 없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끊어진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다. 은(殷)에게 멸망한 하(夏)나라의 후예를 찾아 기(杞)나라를 세워 그 제사를 잇게 하고, 은나라의 폭군 주(紂)왕의 형인 미자(微子)를 송(宋)나라에 봉해 은의 제사를 잇게 한 것이 그것이다. 일민(逸民)은 초야에 묻혀 사는 현인(賢人)이다. 所重民 食喪祭는 주자에 의하면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식(食), 상(喪), 제(祭)라는 뜻이다. 그러나 고주의 공안국(孔安國)은 所重 民食喪祭로 읽어 중히 여기는 것은 백성과 먹을 것, 장례와 제사였다고 풀이한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은 요로부터 시작하여 무왕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성왕들이 행한 정치에 관한 결론이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까지는 이미 양화 6에서 나왔다. 다만 양화 6에서는 公則說 대신 惠則足以使人으로 되어 있다. 공(公)은 공정한 것이다.

  <보충>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등 고대 성왕(聖王)에 관해 오늘날 전해지는 설화(說話)가 언제쯤 형성되기 시작하였는가는 아직 불명확하다. 현대의 역사학은 요와 순은 전설상의 가공의 인물로 보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은(殷)나라의 역사적 실재는 확인되고 있으나, 우임금이 건국했다는 하(夏)나라는 아직 그 실재가 증명되고 있지 못하다.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이 여섯 명으로 대표되는 고성왕(古聖王) 중 적어도 요, 순, 우는 아직은 전설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역사책에는 이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아마 주(周)나라의 동천(東遷) 이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격심해짐에 따라, 이상(理想) 사회를 동경하는 염원이 고대의 이상적인 군주에 관한 설화를 만들어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점차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그 설화의 내용들이 점점 더 풍부해져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고성왕에 대한 설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요와 순임금의 선양(禪讓)에 대한 것이다. 덕이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은 공자이래 유가의 전통적 정치 사상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논어에서 요, 순의 선양에 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요와 순이 자기 자식이 아닌 순과 우에게 왕위를 선양했다는 이 설화는 공자의 정치 사상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였다. 요와 순의 선양에 관한 설화가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공자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다. 논어에서 요, 순의 선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 그러나 요왈편은 후세의 첨작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요순의 선양에 관한 설화는 공자 당시에는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요순의 선양에 관한 기록이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묵자(墨子)』부터이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볼 때 요순의 선양 설화는 공자 이후 묵자에 이르는 약 100여 년도 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것 같다. 거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공자의 덕치(德治) 사상이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양론은 공자의 덕치 사상의 논리적 최정점이기 때문이다. 공자의 덕치주의와 요순의 선양 설화는 이후 맹자에 의해 역성혁명(易姓革命)론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이후 요순의 선양 설화는 적어도 유가에게는 의심의 여지없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유가의 상고주의(尙古主義)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2, 子張問於孔子曰 何如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屛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曰 何謂惠而不費.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而勞之 又誰怨. 欲仁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子張曰 何謂四惡. 子曰 不敎而殺 謂之虐. 不戒視成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
  자장이 공자에게 묻기를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다섯 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네 가지 나쁜 것을 물리친다면 정치를 할 수 있느니라.”
  자장이 말하길 “다섯 가지 미덕이란 어떤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으며, 일을 시키되 원망을 사지 않으며, 원하되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느니라.”
  자장이 말하길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 백성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곧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시킬 만한 것을 택해서 일을 시키면 누가 원망하겠느냐? 인(仁)을 구하여 인(仁)을 얻으면 또 무엇을 탐하겠느냐? 군자가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감히그것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군자가 의관을 바로 하고 사람을 바라보기를 단정히그하면, 사람들이 엄숙히그바라보고 두려워하니, 그것이 곧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자장이 말하길 “네 가지 나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가르치지 않고 함부로 죽이는 것을 잔학하다고 한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을 난폭하다고 한다. 명령을 게을리 하고서 기한을 재촉하는 것을 남을 해친다고 한다. 마땅히 나누어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주는 데, 인색하게 구는 것을 벼슬아치 행색을 한다고 하느니라.”

  <해설> 병(屛)은 물리치는 것이다. 혜(惠)는 은혜를 베푸는 것, 비(費)는 낭비하는 것이다. 노(勞)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은 상대의 재산이 많고 적음, 권세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오만하지 않다는 말이다. 첨(瞻)은 바라보는 것이다. 尊其瞻視는 사람을 바라보기를 단정히 한다는 말이다. 儼然人望은 남이 엄숙히 바라보는 것이다. 자장 9에 望之儼然이란 표현이 있다.
  학(虐)은 잔학함이다. 백성을 교화하지 않고서 죄를 지었다고 하여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잔학한 짓이다. 계(戒)는 미리 알리는 것, 視成은 결과를 보는 것이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난폭한 짓이다. 慢令은 명령을 내리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요, 致期는 기한을 한정하는 것이다. 적(賊)은 남을 해친다는 뜻이다. 일을 게을리 하다가 나중에 급히 기한을 재촉하며 백성을 들볶는 것은 백성을 해치는 짓이라는 뜻이다. 猶之與人의 유(猶)는 균(均)으로 고루 나누는 것이다. 인(吝)은 인색한 것, 유사(有司)는 말단의 벼슬아치다. 마땅히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주는데도, 인색하게 구는 것을 벼슬아치 행색을 한다고 한다.
  양화 6에서도 밝혔듯이 공자의 말로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오미(五美), 사악(四惡)이라고 오(五)와 사(四)라는 숫자에 내용을 한정 지우려는 표현 방식이 특히 그렇다.

3,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설 수가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아 볼 수 없느니라.”

  <해설> 논어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말이다.
  명(命)은 천명(天命)으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召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운명(運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불가지(不可知)한 신비(神秘)의 세계를 멀리한 공자의 평소 언행으로 볼 때, 소명(召命)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나을 듯 싶다. 원래 명(命)이라는 말에는 소명(召命)이라는 뜻과 운명(運命)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모름지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면 군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立)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서는 것이다. 예의를 모르는 자가 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접받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계씨 13에서는 不學禮 無以立이라고 하고 있다.
  말은 사람을 나타낸다. 따라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간혹 말만 번드레한 자(佞者)도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할 일이다. 
  진위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공자의 말로 보아도 무방한 내용이다. 다만 논어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라면, 첫 문장 즉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하나만으로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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