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천FC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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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천FC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조사
  • 김주희
  • 승인 2011.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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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파악해 남북교류법 위반 여부 판단"

취재:김주희 기자

통일부가 지난달 15~21일 중국 쿤밍(昆明)시에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주최로 열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대회를 참관하며 북한 선수단과 접촉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대회를 주최한 인천유나이티드 측에서 북한 주민 접촉경위서를 받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인 송 시장은 한국, 북한, 중국, 태국의 13세 이하 유소년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남북한팀 경기를 관람하고 양측 선수단을 격려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제3국에서 북한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대회에 앞서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승인서를 제출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다 공인된 국제대회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됐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2007년 유소년팀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온 데 이어 2009년에도 유소년팀이 쿤밍시에서 남북한팀 합동전지훈련을 했고, 이번에도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대회를 치렀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해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송 시장 취임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번 대회 기간 "남북 유소년팀간 정기교류전 개최와 7회 대회 이후 중단된 '경평축구'(서울-평양간 지역 대항 축구경기)가 인천-평양간 교류전으로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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