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 5도민 정주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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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 5도민 정주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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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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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

인천시 옹진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신청마감일을 종전 2월24일에서 3월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옹진군은 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은 지난 2월22~24일 3일간에서 2월22~3월15일로 22일간 늘어났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거주지 리·반장한테 실거주 사실을 확인받은 뒤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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