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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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방안 발표
  • 이병기
  • 승인 2011.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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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무기 사용할 것"

해양경찰청은 이달 말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폭력 및 저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월부터 본청과 서-남해지방청, 6개 경찰서에서 경비부서 간부와 경비함정 승선원 및 불법조업 단속요원 등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태스크포스는 전술-장비-외사-협력-현장의 5개 분과로 편성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기법과 진압 장비 등을 연구해 개발한다.

해경은 이달 중 분과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2명이 실종.사망하고, 해양경찰관 4명이 부상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중국어선은 여러 척이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에 나섰는데, 해경이 이 가운데 1척을 나포하려고 접근하면 다른 어선이 방해하며 저항했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를 차단시키는 방안을 집중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스크포스가 운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대응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총알에 맞아 상처를 입었는데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선원에게 발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조치는 해경이 중국어선의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 무기사용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관의 총기 등 무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총기 발사 역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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