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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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
  • 김도연
  • 승인 2010.02.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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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프리즘2006년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을 관련 사용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이 가동 중이다. 중앙 각 부처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결과를 안방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프리즘은 어떤 시스템일까?
 
프리즘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해당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해당 기관의 사용자와 연구 수행자,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 체계에서 구축과 대상 범위의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리즘의 주요 기능은 정책연구용역의 정보 제공,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등이다.
 
프리즘에서는 모든 중앙부처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초록 및 목록은 물론 원문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정을 관리하는 동시에 정책개발 담당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연구의 중복을 막고,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억제해 예산낭비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정책연구용역과정의 관리는 최초 연구계획과 중간보고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후 연구물의 활용 결과 평가도 이어진다.
 
이밖에 전문 연구자들을 위한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과 역량 있는 연구자 발굴을 위해 각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자 정보 및 신규 연구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며 역량 있는 연구자를 발굴해 연구 품질의 향상을 꾀한다.
 
프리즘에 수록된 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의 초록·목록·원문과 책임연구자 정보 등이다.
 
다만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비공개 대상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국민건강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관련 조사·연구, 기술·전산·임상연구, 그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 조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프리즘의 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기관 사용자 계정, 기관별 활용 실태 점검 및 사용자 교육 등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각 부처는 기관별 사용자 등록 및 기관 내 사용자를 관리하고, 기관별 정책연구용역과정·결과물을 관리하며,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담당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구축중인 인천연구종합정보시스템(InDB)도 프리즘과 동일한 시스템 상에서 비슷한 역할을 담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InDB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인천시의 연구용역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용역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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