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재깍재깍' - 격상시 영화관, 학원, 백화점, 미용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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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재깍재깍' - 격상시 영화관, 학원, 백화점, 미용실 운영 중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2.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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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일 중대본 회의 주재, "불가피하면 과감히 결단"
확진자 집중 발생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코앞
학교 수업 원격 전환, 국공립시설 운영·스포츠 경기 중단
결혼식장 운영도 중단,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 가능
일요일인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가 평소 주말과 달리 썰렁한 모습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전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12일 9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13일에는 1,030명으로 1,000명 벽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방역당국과 의료계는 모두 현재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쉽게 꺽이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최후 보루인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 기반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회활동이 올스톱되는 수준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형식(Q&A)으로 정리했다.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 인천도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나?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서울, 경기에 비해 적었지만 최근 지역내 n차 감염이 확산되며 크게 늘어 하루 40~5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서울, 경기와 동일 생활권이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조치가 취해지면 수도권 3개 시도에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욱 강화된다. 현재 모임, 행사가 가능한 인원은 50명에서 10명까지 뚝 떨어진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전면 집합이 금지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강화되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거리두기 2.5단계와 동일하다. 실내 전체뿐만 아니라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 정지가 유지되나?

그렇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 식당과 카페는 이용이 가능한가?

카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8㎡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PC방, 영화관 등은 어떻게 되나?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소,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 스포츠 경기는 어떵게 되나? 

현재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으나 3단계 격상시 모두 중단된다.

◇ 박물관, 휴양림, 월미바다열차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하나?

실내외 구분없이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대부분 인원 제한 30% 이내로 운영해왔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중단되나?

휴관·휴원을 권고한다. 인천에서는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결혼식은 현재 참석 인원 50명 미만으로 가능했으나 거리두기 3단계부터 집합금지 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가 허용된다.

◇ 종교행사는 참여할 수 있나?

1인 영상만 허용한다. 현재까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했다. 모임과 식사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있나?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제외된다. 유형별로 산업 관련 시설(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필수산업시설(기업, 공장), 거주·숙박시설(고시원·호텔·모텔), 음식점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상점류(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의료시설(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이다. 이들 시설도 이용 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된다.

◇ 이밖에 달라지는 점은?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은 2.5단계부터 심야시간대 열차운행을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1시까지 30% 감축 운행하고 있다. 직장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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