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독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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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독려해야"
  • 김용구
  • 승인 2021.04.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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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인천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과 개선 방안 -
김용구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공공조달 업무를 수행한다. 선진국에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예컨대, 1차 대전 이후 영국정부는 장애 퇴역군인을 위해 보호 작업장을 설립하여 정부가 특정 품목을 구매 시 우선구매를 실시하였고, 미국은 1938년 시각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연방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와그너오데이법’을 제정하였다. 1971년 ‘와그너오데이법’은 ‘자비트 와그너 오데이법’으로 개정되어 중증장애인들 까지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시행령 제12조의 2)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관리 및 공고하고 있다. 2020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조6천225억원으로 전년(1조2천829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도 2.85%로 전년(2.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2019-2020년 인천시 공공기관 인증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2020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전국평균(2.85%) 보다 높은 기관은 인천시(3.95%), 인천항만공사(3.77%) 뿐이다.

 

자료 = 고용노동부

 

2019년보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가 증가한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2.24%, 2020년 3.7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9년 0.42%, 2020년 1.24% 인천광역시 2019년 2.14%, 2020년 3.85%, 인천도시공사 2019년 1.40%, 2020년 1.59% 인천환경공단 2019년 1.24%, 2020년 2.17%로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가 감소한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2019년 3.18%, 2020년 2.69%, 인천시교육청 2019년 1.72%, 2020년 1.08% 인천교통공사 2019년 3.85%, 2020년 2.20%, 인천관광공사 2019년 2.53%, 2020년 1.69로 감소하였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개선 방안

선진국에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정책을 오래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공공기관장은 각종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국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중에서 간접구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접구매 방식이란 공공기관이 용역(물품)을 계약한 업체에 사회적기업 용역(물품)을 일부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문화․예술․교육 분야 용역 시 사회적기업의 물품(용역)에 대해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과업지시서나 입찰조건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구매계약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항목에 사회적기업 주요 제품군을 확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기관만 해당되고 산하기관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산하기관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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