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유천호 강화군수 철저히 수사해야"
상태바
"농지법 위반 의혹 유천호 강화군수 철저히 수사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1.0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시민회의, 강화서 정문서 조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 3개월 지났지만 관련 조사 활동 없어"
"인천시 감사관실이 직접 나서 감사, 고발 등 진행해야"
강화시민회의가 8일 강화경찰서 정문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천호 군수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화군 주민들로 구성된 강화시민회의는 8일 강화경찰서 정문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천호 군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유 군수에 대한 주민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강화서가 관련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는 자신이 지난 1994년 매입한 강화읍 신문리 소재 농지(지목 전)를 불법 전용해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군수는 이같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즉각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는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변명만 일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강화시민회의는 “유 군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웃을 위해 공간을 빌려줬을 뿐 주차장 조성 및 관리는 주민들이 알아서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선행으로 한 일이어도 농지법을 위반한 이상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을 봐 주는 것은 사정당국에서 판단할 몫인 만큼 강화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강화군 농정과 역시 군수가 저지른 불법은 모른 체 하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언어도단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시 감사관실에 유 군수에 대한 감사와 직무 유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다”며 “군 농정과가 직접 고발치 않는다면 감사관실이 대신해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