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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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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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 없어야
지방선거 후보는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있어야
후보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입후보경력 선거일까지 공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실시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후보자 등록개시일(12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기탁금을 납부하고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 후보 및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는 ▲인천시장과 교육감선거 1,000~2,000명(인천시 안의 3분의 1 이상 군·구에서 최소 50인 이상 포함) ▲군수·구청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500명 ▲지역구 광역의원(인천시의원) 100~200명 ▲지역구 기초의원(군·구의원) 50~100명이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번 선거부터는 장애인 및 39세 이하 청년 후보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과 29세 이하는 해당선거 기탁금의 50%, 30~39세 이하는 70%만 내면 되고 반환기준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은 전액, 5~10% 미만은 절반을 돌려준다.

선거별 기탁금은 ▲인천시장 및 교육감 5,000만원 ▲군수·구청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1,500만원이며 반환 기준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전액, 10% 이상~15% 미만 득표는 절반이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과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 및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지방선거 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예비후보자로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이다.

지역구 인천시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고 나머지 선거는 11일 공고됐으며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 완료 때부터, 기타 선거 후보자의 정보는 14일부터 선거일(6월 1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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