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불법 신문광고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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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불법 신문광고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 사퇴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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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인천일보 3면에 불법 신문광고 게재
'광고주 : 강범석' 명시, 처음부터 계획된 선거범죄
"선관위는 강 후보를 고발하고 강 후보는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불법 신문광고를 낸 강범석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시당은 29일 논평을 내 “강 후보는 지난 19일 인천일보 3면에 불법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게재해 서구 주민이 지난 26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거쳐 27일 인천지검에 강 후보 측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며 “강 후보는 ‘인터넷배너광고를 의뢰했는데 인천일보에서 자의적으로 지면광고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뻔뻔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통상 지면광고 계약서는 광고일시와 지면 위치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배너광고는 광고기간과 클릭 수 등을 명시하기 때문에 양식 자체가 달라 후보 측도, 언론사 측도 실수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당은 “인터넷배너광고는 선거법 82조의7에 따른 광고라고 명시하게 돼 있는데 강 후보의 불법 신문광고에는 ‘광고주 : 강범석’과 ‘본 신문광고는 선거법 69조에 따른 광고’라고 명시함으로써 처음부터 계획된 선거범죄임을 강 후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강 후보가 언론사 또는 캠프 관계자 실수라고 떠넘기는 것은 공당의 후보로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선관위는 재조사를 통해 관계자가 아닌 강범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인천지검은 즉각 강 후보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강 후보는 지금이라도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당장 사퇴한 뒤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히라”며 “후보직 사퇴만이 서구민과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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