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공고
8월 31일까지 관할 군·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접수
최우수 1, 우수 2, 에너지절약 1, 층간소음 줄이기 1곳 선정
8월 31일까지 관할 군·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접수
최우수 1, 우수 2, 에너지절약 1, 층간소음 줄이기 1곳 선정
인천시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나섰다.
시는 1일 ‘2023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평가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300새대 이상 및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 1년(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평가 주체는 ‘인천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며 최우수 1곳과 우수 2곳(상장과 인증패), 에너지절약 1곳(상장), 층간소음 줄이기 1곳(상장)을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8월 31일까지 관할 군·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받는데 신청서류는 온-아파트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남동구 서창동 서해그랑블아파트(2008년 준공, 5개동 523세대)가 최우수 관리단지, 에너지절약 및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단지 등 3개 분야를 모두 휩쓸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관련 문의는 관할 군·구 공동주택 관리부서 및 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032-440-47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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