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문화 활성화 위해 정책추진 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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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문화 활성화 위해 정책추진 의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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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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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속협 ·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심형진, 이하 인천지속협)는 (재)인천문화재단과 공동주최로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생활문화 지원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생활문화 현장이 어떻게 시민의 자발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정책적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문화 정책방향의 흐름과 생활문화’ 현황, 정부의 생활문화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은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 사업의 현황과 사례’와 함께 향후 사업방향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백지영 (재)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은 “실제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 공모 과정에서 과거 생활문화 영역으로 세분화했던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과 어색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며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현황, 변화상 등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향후 문화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 ▲동아리 발굴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활성화 ▲전문적인 매개 인력의 양성과 교육 등이 제시됐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생활문화 사업의 지역 안배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문화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할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및 지역 내 유대 관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지속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천, 강역, 기초의 생활문화 정책 안착을 위한 거버넌스역할과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 개념이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확산되어 지역별로 문화사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문화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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