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선두리골프장, 준공 전 영업하며 준공일 11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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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선두리골프장, 준공 전 영업하며 준공일 11번째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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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피해 줄일 남측 마운딩(높이 3m, 길이 1,1㎞) 및 나무 식재 미뤄
인천시의 골프장 조건부 등록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미준공 상태 영업
골프장 남측 마운딩 이행 조건으로 11번째 실시계획변경승인 받아
강화 선두리골프장(강화 웰빙CC 홈페이지 캡쳐)
강화 선두리골프장(강화 웰빙CC 홈페이지 캡쳐)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있다.

인천시는 13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열람’을 냈다.

9홀 골프장의 면적은 24만287㎡로 변동이 없으나 완충녹지 3,133㎡를 줄여 기반시설용지 2,030㎡와 체육시설용지 1,103㎡를 늘리고 준공예정일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강화 선두리골프장은 10년 전인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준공예정일을 2014년 12월 말로 명시했으나 이번까지 11차례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치면서 준공예정일도 2016년 3월 말→2019년 3월 말→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3월 말→2022년 8월 말→2022년 11월 말→2023년 7월 말→2024년 7월 말→2024년 12월 말로 밑도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선두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골프장 남측 1.1㎞ 구간의 3m 이상 마운딩(흙쌓기를 통한 구릉 형성)과 나무 식재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공사완료 공고) 처리를 할 수 없는데도 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두리골프장은 해발 336m인 길상산 동측 자락에서 해변으로 뻗어 있어 추진 초기부터 환경훼손,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골프장 농약 살포에 따른 주민 및 농작물 피해, 갯벌 황폐화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강호개발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을 불법 벌채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인천시는 2013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강화군 전체 평균 입목축적인 ㏊(1만㎡)당 110.36㎡의 150% 이하여야 하는데 산림이 무성한 길상산 골프장 예정부지가 기준을 초과하자 강호개발의 불법 벌채가 이루어졌고 산지전용협의요청서상 표준지 선정방법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결여로 산림조사서 및 평균 경사도 등 조사 자료의 신빙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시 강화군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출발부터 각종 문제를 안고 있었던 선두리골프장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공사를 끝냈으나 농약으로 인한 주민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마운딩과 수목 식재를 하지 않고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장하면서 버티다가 인천시의 골프장 조건부 등록에 의해 버젓이 영업 중이다.

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선두리골프장 실시계획변경은 남측 마운딩 공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준공예정일 연기를 병행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운딩 공사를 마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두리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받아줄 당시 시설기준에 부합했고 준공예정일도 불과 3개월 뒤인 11월 30일이었다”며 “선두리골프장의 준공예정일이 연장되면서 조건부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으나 준공을 거쳐 정상 영업토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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