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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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보 발령
  • 인천in
  • 승인 2023.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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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가 최근 주안동 일대에서 홍보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주민들은 사업진행 절차,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발기인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를 추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건축 부지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나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돼 추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고 미추홀구는 밝혔다.

또, 발기인의 경우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는 주민들은 사업진행 상황, 가입 계약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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