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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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강화한다
  • 김도연
  • 승인 2010.02.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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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26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강화된다. 또 지난 16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도 높아진된다.
 
그동안 일부 교육기관의 위법 행위와 무차별적 양산에 따른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질적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선 요양보호사의 교육이수 시간이 확대된다. 요양보호사 1급 신규자를 기준으로 총 교육 이수 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40시간 늘어난 280시간으로 확대된다. 각각 이론 10시간, 실기 14시간, 실습 16시간 씩 증가한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들도 교육 이수 시간이 기존 보다 각각 10시간씩 늘어난다.
 
또 전에는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상자면 누구나 광역시도에서 자격증을 받았으나 4월 26일부터는 시험을 거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시험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며, 필기와 실기 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만 합격이다.
 
필기시험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등 요양보호론에 대해 하고, 실기 역시 요양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과 절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4월 26일부터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광역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 수요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일정기간 안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통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교육기관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 기준을 둔다.
 
또 전임교수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1명 이상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교육생 40명 초과 시마다 1명을 추가하도록 강화했고, 전임 및 외래 교수의 업무경력 3년 규정을 최근 15년 이내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강의실을 연면적 90㎡ 이상으로 하도록 해 하한을 정했으며, 전에는 설치하지 않았던 교수연구실과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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