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후유장해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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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후유장해 추가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1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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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12개에서 올해부터 13개로 늘려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1,000만원 한도
지역 관계 없이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가 추가됐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2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 등 타 보험과 중복보상 되는데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원, 기타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전세버스 이용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은 1,000만원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1,000만원 한도, 기타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전세버스 이용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는 1,500만원 한도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는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20만원을 보상한다.

사망 보장은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12세 이하가 대상이다.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는 2021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2022년, 사회재난 사망은 2023년 사고부터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좀 더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인천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했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하고 시민들이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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