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상태바
길에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7년
  • 인천in
  • 승인 2024.01.18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길에서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