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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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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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군·구 합동점검반 편성, 2월 8일까지 단속
조기·명태 등 제수용품과 일본산 집중 점검키로
수산물 판매업소의 수족관
수산물 판매업소의 수족관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특별사법경찰,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월 8일까지 수산물 취급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굴비(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계)의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 섞어팔기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위반정도(물량)에 따라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 상인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져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설을 앞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품목 위주로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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