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가구에 월세 최대 20만원 1년 간 지원
상태바
인천 청년가구에 월세 최대 20만원 1년 간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2.22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 씩 1년간 월세 지원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35~39세)’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지원사업은 복지포털 ‘복지로’, 인천시 지원사업은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동·부평구는 구청)에서는 두 사업 모두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키로 했고 인천시는 나이 기준을 5년 연장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에 나선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해 2차 신청을 받는 것이다.

정부사업(19~34세)은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로 재원을 충당하며 인천형(35~39세)은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나이를 제외하면 동일한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4억7,000만원 이하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 청년이다.

이들 청년가구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1차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청년은 누적 3,900명(인천형 244명 포함)이다.

1차 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기간(12개월)이 종료됐으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시 청년정책담당관실(032-440-2888)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