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 사태 피해액 눈덩이-최소 수백억, 최대 1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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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사태 피해액 눈덩이-최소 수백억, 최대 1천억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7.1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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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비 면제에만 200억원, 손배소 패소땐 그야말로 '억소리'

인천지역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에 생수를 전달하는 모습.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됐지만 정상화 선언이 미뤄지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까지의 피해액 만도 수백억에 이르는 데다, 피해 주민들이 제기할 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시가 패소할 경우 시의 예산 부담이 1천억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상수도 관리 공무원들이 수계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으로 너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주민들은 정수필터를 계속 교체하고, 생수를 사먹었다.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주민들도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현장에서도 피해지역 195개 학교 중 150여개 학교가 급식실 운영을 중단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지난달 피해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해주고 저수조 청소비, 의료비,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수질 검사비 등은 실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돗물 정상화 선언이 늦어지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가 보상을 약속한 보상금 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구 중구 영종, 강화 등 피해지역의 7월(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했다. 총 면제액은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8월(7월 사용분) 분까지 합하면 상·하수도 요금 면제액 만 200억원이다. 게다가 8월 이후 요금도 정상화 시점까지 면제할 계획이라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급식을 하지 못해 대체급식을 하다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재개한 151개 학교들도 보상 대상이다. 서구가 최근 추산한 서구지역 피해 학교의 대체급식 비용은 30일간 최소 8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피해 가정의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등을 합치면 피해액은 급격히 늘어난다. 서구 검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적수 사태 이후 지난달까지 정수필터 값으로 20여 만원, 생수값으로 만 10여 만원을 지출했다"며 "빨래방 비용 등을 합치면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마다 사용량과 물품이 달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의료비와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인천시의 정수지 청소비용, 수돗물 방류 수도관 복구비용 등도 모두 예산으로 메워야 해 수백원원 규모의 혈세 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손배소도 큰 변수다.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배상규모는 가구당 30만원 수준으로, 주변 음식점 등 피해 상가도 소송에 가세할 전망이다.

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난다. 손해배상액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보상금이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적수 사태 피해액이 모두 1천억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적수사태가 인재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주민들의 집단 손배소와 관련, 황석광 변호사는 "이번 적수 사태가 조사 결과 인재로 드러난 만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이 진행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 담당 공무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배상금액 정도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정상화 선언이 되지 않아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보상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 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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