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서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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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서 신고 간소화
  • 송은숙
  • 승인 2012.01.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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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지 않고 팩스로도 신고 가능
남동구는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신고방법을 간소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매년 부동산중개업자가 업무보증서 갱신을 신고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해 서류로 접수해야 했던 점을 개선해 팩스로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보증 만료기간이 끝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우편으로 사전안내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거나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자는 영업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사 또는 공제회에 업무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갱신해 재가입 여부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자와 신규 부동산중개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업무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받는다.

남동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서 신고방법 간소화로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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