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정당 판결에 시민단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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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정당 판결에 시민단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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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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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주장만 받아들인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료도로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공익소송인단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인단은 통행료 부과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이 재산권 침해, 수익자 부담과 원가회수주의 위배 등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공고 무효 확인 소송도 오는 21일 수원지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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