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회사 불법행위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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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회사 불법행위 처벌 요구
  • 송은숙
  • 승인 2012.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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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시지부‧용현운수 현장대책위 기자회견


택시기사들이 인천시의 관리 소홀로 인한 택시회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택시발전계획’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버스회사인 용현운수 기사들도 회사가 정규직 규모를 늘려 인건비를 불법으로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회사들이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4대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액사납금제, 도급제 운행을 일삼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는 일명 ‘도급제 택시기사’는 인천의 경우 1,500여명 규모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운수종사의 현황통보)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면허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이들은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회사가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택시기사가 부담한 유류비를 매입액에 포함하는 방법 ▲민주택시, 전국택시 인천본부와 합의해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경감액의 30%를 착복하는 방법 등으로 미지급한 100억 가까운 부가세경감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유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택시기사가 부담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회사에 월 280만원을 입금하는 교대차 기사(화신교통)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2002년,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입금액 대비 임금 비율은 55.64%에서 38.39%로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가스제공량은 2002년 전량에서 2012년은 35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천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2일 근무에 맞는 ‘3일근무, 1일휴무제’를 시행하는 등 버스준공영제 수준의 ‘택시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교부금 부정수급 처벌과 부당해고자 복직을 위한 용현윤수 현장대책위’는 용현운수가 정규직 규모를 조작해 교부받은 인건비를 환수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용현윤수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0% 정도로 정규직을 고용하면서도 관리직을 운전기사로 신고하는 등 정규직을 80%로 늘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교부금을 타왔다.

대책위는 “이런 사실은 시에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해 모두 확인된 것”이라며 “용현운수가 정규직 비율을 허위로 늘려 신고해 받은 교부비를 즉시 환수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대책위’ 등을 만들어 버스업체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시가 용현운수에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시청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까지 정규직 80%, 비정규직 20% 수준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 교부금을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부터는 정규직을 85%로 확대하고 간선정규직 인건비를 285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인건비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버스준공영제 적자지원액은 지난해 8월 기준 58억원이다. 버스회사 수입이 총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해 2009년 1월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매달 40억~60억원의 적자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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