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설계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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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설계용역 착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1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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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오래 걸리는 사업, 진행하면서 협의 가능하다”

영종대교와 제2공항철교(예정) 사이에 위치한 제3연륙교 건설예정 위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을 단독으로 진행키로 밝힌 인천시가 이의 실행을 위한 첫 단계인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인천경제청은 일단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잡고 내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 진행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경제청은 28일 제3연륙교의 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용역작업을 통해 건설재원을 확보하면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고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들에 대한 손실액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등 최적화된 건설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9년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개발하고 분양하던 당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을 약속한 다리다. 총 4.85㎞ 길이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어질 연륙교는 분양이익 등으로 마련된 총사업비 5,000억 원을 이미 LH가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업자가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에 대한 협약 내용이 있다며 이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공사는 물론 설계용역조차 진행되지 못해 왔다.
 
문제는 인천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있었다. 지난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두 사업자와 각가 협약을 체결하고,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한다고 판단되면 그 손실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이른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변경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통행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제3연륙교를 인천시가 건설할 경우 원인제공을 했으므로 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서 영종주민들과 청라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잘못된 협약을 국토부가 해놓고 그 책임을 시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경제청은 내년 12월 용역의 1차 결과가 나오면 이후 국토부와 손실액 부담에 대해 협의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가 지금부터 용역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건설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본설계 작업 이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청에 따르면 용역작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 다음에는 2017년 3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19년 경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종도 거주민 안모씨(44)는 “입주민들은 정부 약속 믿고 온 사람들인 만큼, 일단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전제 하에서 시와 협의를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오래 기다렸다, 더 기다리게 하는 건 이곳(영종지구)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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