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2호선 운연기지국 트랜스존 등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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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2호선 운연기지국 트랜스존 등 작업중지명령
  • 편집부
  • 승인 2016.06.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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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의원 "추돌, 펌프 미작동, 감전위험 등 도처에 안전 불감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인천지하철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23일~28일)을 실시한 결과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기지국내 ‘트랜스존’과 ‘기취장치’(공기청소 기계장치) 관련 ‘접촉에 의한 감전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이 지난 1일 인천교통공사를 방문해 이같은‘감전위험’지적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23일 트랜스존 작업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21일 시험운행중 발생한 추돌사고 점검차 6월1일 인천지하철 2호선 현장을 방문하여, 노출된 차량 집전판의 ‘감전 위험’과 작업자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측은 감전 사고 예방 안전가이드 설치에 대해 “10월초 추경(5천4백만원) 편성”예정이어서, 그때까지 안전교육으로 대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in 6월2일자 보도>

이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은 ‘전동차 추돌’, ‘전기합선으로 인한 펌프 미 작동’, ‘감전 위험’ 등 안전 불감증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한 달여 앞 둔 상황에서 책임자인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돌연 사의는 석연찮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시민과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이정미 의원실>


<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주요 일지>(이정미 의원실)

• 5월21일 시험 운행위한 전동차 이동 중 추돌
• 6월1일 이정미 의원 현장 방문 중 시민 생명?안전위한 적정인력 운영과 현장 노동자
산업보건위한 ‘집전판 감전 위험’ 및 ‘전동차 옥상 작업자 발판 추락 및 낙화
위험’ 해소 조치 요구
• 6월15일 전기합선으로 인한 배수펌프 미 작동으로 독점역-검암역 사이(100여미터) 2시간 침수
• 6월16일 이정미 의원실, 인천시?인천시의회 방문 조치 요구
• 6월22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사의
• 6월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2건(트랜스존 및 기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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