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터널 침수, 국토부 ‘감독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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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터널 침수, 국토부 ‘감독명령’ 조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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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낙뢰로 정전돼 배수펌프 작동 안한 듯”



지난 23일 폭우로 침수된 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내 북항터널 구간이 28일 오후 통행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결국 국토교통부가 사업자에 감독명령 조치를 내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도로 운영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따르면, 침수된 북항터널 구간 약 9㎞에 대해 유입된 빗물은 27일까지 모두 빼낸 뒤, 토사 제거 및 침수로 인한 시설의 이상 유무 파악 등 안전점검을 거쳐 28일 오후쯤 차량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통 당시 국내 최장 해저터널(5.5㎞)로 부르던 북항터널은 당초 사업자 측 예상이었던 ‘빨라야 26일 개통’도 이틀 연기되며 5일째 통행을 금지하고 빗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측은 “빗물은 거의 빼내가는 시점으로 이후 당시 왜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못했는지 등을 원인 파악하고 시설점검을 거쳐 차량을 통행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사업자 측은 “자세히 조사를 더 해 보면 알겠지만 당시 낙뢰에 의해 정전이 발생하면서 북항터널 중앙부 도로 밑에 설치됐던 9천t(시간당) 급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감독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독명령이라 함은 해당 사고에 대한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사업자 측의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개통한 후 4개월여 만에 빗물 유입을 조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침수돼 결국 5일째 차량을 막아 양수작업만 하고 있는 북항 터널구간의 원인조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국토지방관리청,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선개통 후조사’로 방침을 정했다”며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조사위 내부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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