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 처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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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 처우 개선 요구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9.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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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앞에서 집회 "연휴 기간 길어질수록 강도 높은 연속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왔지만, 선인중학교에서 야간 당직 일을 하는 김원덕(68)씨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추석 연휴가 최장 5박 6일이라고 하지만, 김씨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야간시간 당직경비를 서는 노동자에게는 연휴 6일이 휴식의 기간이 아니라 끔찍이 견뎌야 할 감옥 같은 시간”이라며 “오히려 이번 연휴처럼 휴무기간이 길어질 경우 강도 높은 연속근로를 피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인천 초·중·고교에서 야간당직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46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80% 가량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오후 4시에 학교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에 퇴근하는 일을 한다.

평균 급여는 1일 근무를 기준으로 4대 보험을 포함해 180만~190만원에 이른다. 2인이 근무하면 1인에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학교의 절반 가량은 2인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기존 파견용역직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보장됐다. 

이들은 1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최저임금, 특히 2인 교대근무자들이 손에 쥐는 80여만원의 급여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당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명절에도 꼬박 6일간 학교에서 홀로 쓸쓸히 명절을 보내야 하는 가장들에게 최소 3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무는 사용기관인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노조에서 처우개선 요구안을 포함해 교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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