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초·중·고교 자판기에서 커피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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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초·중·고교 자판기에서 커피 못판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9.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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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 자판기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음료를 팔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김상희 의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김상희 의원실에따르면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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