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퇴직 후 사학 교장으로 직행
상태바
교육공무원 퇴직 후 사학 교장으로 직행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10.02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대 의원 “교육공무원 재취업 가이드라인 필요”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명 중 4급 이상 38명은 퇴직 후 사립학교 학교장이 됐고, 5~6급 공무원들은 사립학교 행정실장이나 사학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년 8월 인천시교육연수원에서 행정4급(총무부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퇴임한 다음 날 인천에 있는 J학교법인 I여고 교장으로 출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취업제한기간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와의 유착관계 의혹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교육청과 사학 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