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화형식' 벌인 목사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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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식' 벌인 목사에 징역 1년 선고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6.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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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범행 대담, 계획적이었다"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2차 방화. <사진=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페이스북>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벌인 ‘평화협정운동본부’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이(62)모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걸고, 동상 단상에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 대표는 ‘화형식’에 대해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며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대표측은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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