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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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징역형
  • 편집부
  • 승인 2019.06.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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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부당 지시, 거부하면 전보 조치 혐의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때인 2017년 9월께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공원은 관련법에 따른 도시공원이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임시 어시장은 점용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장 전 구청장은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장 전 구청장은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그해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뽑히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남동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무시하고 위법한 직무수행을 계속해 죄책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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