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옐로하우스 '철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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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옐로하우스 '철거 투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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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연기돼 올 아파트 착공 어려워... 이주비 놓고 조합-종사자 갈등 지속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최후로 남아 거주하고 있는 4호 건물.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일대 공원과 공동주택을 짓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올해 하반기 착공 계획이 어려워졌다.

30일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미추홀구 숭의동 8-17에 있는 ‘4호 건물’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명도소송 결과가 9월 말에서 11월로 연기됐다.

조합은 앞서 지난 6월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4호 건물 등에 대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철거는 올 상반기 시작돼 현재 4호 건물을 포함한 일부만 남아 있다.
 
조합은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권을 갖게 되면 철거업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도소송 결과가 9월에서 11월로 연기되면서 올 연말로 계획했던 착공이 어려워졌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보완 절차가 남은 데다 착공계 제출·승인 절차도 2~3개월 가량 필요해 사실상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책위 측이 법원 출석을 계속 미루면서 소송 결과가 미뤄졌다”며 “11월에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올해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여 명의 옐로하우스 종사자가 모인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는 4호 건물에 남아 적절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례 중재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 사업이 2008년 도시정비사업으로 시작됐고, 중간에 사업성이 낮아 건물주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바꿨다는 근거를 들면서 정비사업에 근거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반면 조합 측은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고, 종사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주대책위는 용역 등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물리적인 저항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라서 이를 둘러싼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숭의1구역 재개발은 옐로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362-19 일원 1만7천585㎡ 터에 공동주택 700여 가구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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