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상태바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1.30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체육회 선관위, 30일 당선 무효·자격정지 2년 결정
강 회장, 법적 대응 예고
강인덕 회장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당선 무효로 결정됐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생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강인덕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강 회장은 2년간 대한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임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활동할 수 없다.

또 시체육회는 앞으로 60일 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는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약속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 다수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규생 후보는 지난 13일 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인덕 후보가 선거인단 모임을 수차례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