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선관위, 30일 당선 무효·자격정지 2년 결정
강 회장, 법적 대응 예고
강 회장, 법적 대응 예고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가 당선 무효로 결정됐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관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생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강인덕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강 회장은 2년간 대한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임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활동할 수 없다.
또 시체육회는 앞으로 60일 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는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약속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 다수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규생 후보는 지난 13일 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인덕 후보가 선거인단 모임을 수차례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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