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채널A–검찰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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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채널A–검찰 유착 의혹
  • 송정로
  • 승인 2020.04.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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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jtbc 캡처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채널A검찰 유착 의혹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9일 새롭게 보도된 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한다고 통보했는데, 이에 윤 총장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근거 자료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찰을 막은 데 이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사건 발생 9일만에 감찰을 제지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윤 총장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이 검찰과 언론 간 유착에 의한 일탈, 검찰 비위 의혹인데 검찰 스스로 하겠다는 감찰을 막고 예상치 못한 '인권부'라는 곳에 진상조사를 맡겼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라는 것이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독립성 보장이 필요해서 설치된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 검찰 내부기류라는 등의 이유로 기피한다면 기관의 감찰부서는 뭐때문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검은 8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까지 굳이 공개해 가며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감찰을 규정(절차)에 어긋난다며 저지하려 했다.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감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사실 감찰 절차와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히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이번 경우는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의혹에 관련돼 있고, 나아가 윤 총장도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하루 빨리 진위를 가려 이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체 진상조사 보다 감찰이나 수사를 통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이 요즘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방송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를 상대로 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유명인사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기자가 뒷배로 삼은 검사장은 잘 알려진 윤 총장의 최측근인 특정 인물이라는 의혹도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해도 사실이라면, 언론의 윤리는 물론 그간 부적절한 검·언 관계를 상기시키는 추악하고도 엄중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채널A 기자가 복역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된 편지와 녹취 자체는 채널A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윤리 측면에서도 충격스런 일이지만 이제 그 녹취록 대로 그 목소리가 검사장이냐 아니냐가 더 큰 사안으로 부각됐다. 국민적 의혹이 무성할 수 밖에 없는데 사건이 폭로된 지 열흘째 답보 상태다.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는 채널A의 조사 결과도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검찰은 신속히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검찰 스스로가 관련된 사안이니 만큼 수사과정에도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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