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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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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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업자 선정 부평구 처분 효력 잠정 정지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인천시 부평구
부평구 청천동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이 제시한 개발계획도. 사진=부평구

 

인천시 부평구가 추진 중인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9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부평구 측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은 2018년 정부 계획에 따라 공병단이 이전한 부평구 청천동 325번지 일원 5만1000㎡을 복합쇼핑몰과 주거·문화공간,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구는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법원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구는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중단했다.

구는 이번 효력 잠정 정지로 당분간 우선협상자와 사업시행자 선정을 비롯한 사업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해당 사업부지 대부분을 소유한 국방부가 토지 매각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도 대형 상업시설 유치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소송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법리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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