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상정
재직기간에 따라 5~20일에서 10~30일로 확대
1년 이상~5년 미만 재직자는 새내기휴가 3일 부여
재직기간에 따라 5~20일에서 10~30일로 확대
1년 이상~5년 미만 재직자는 새내기휴가 3일 부여
![인천시청](/news/photo/202405/101666_150237_5044.jpg)
인천시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늘리고 1년 이상~5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새내기 휴가를 주기로 했다.
시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새내기 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재직에 따른 휴가 일수(분할 사용 가능 횟수)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1회→2회)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2회→4회)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4회→6회) ▲30년 이상은 20일에서 30일(4회→6회)로 각각 늘린다.
20년 이상~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경우 이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25일을 한 번에 쓰거나 6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년 이상~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새내기 휴가 3일을 주고 분할 사용은 허용하지 않아 필요할 때 3일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조례 개정안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한편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의7(특별휴가)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해 장기재직휴가와 새내기 휴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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