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재자 신고 11월21일 부터 5일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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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재자 신고 11월21일 부터 5일간 접수
  • 송정로
  • 승인 2012.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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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12월13,14 이틀간 미리투표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趙鏞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중구청장 보궐선거의 부재자 신고를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자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동주민센터 등에 제출하거나 무료로 우체국에 우편접수 또는 우체통에 투입하여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 처음으로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상부재자 신고는 부재자신고기간(11. 21∼25)에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구·시·군청에 신고하고, 투표는 부재자투표기간(12. 13∼14)에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선관위는 부재자신고는 늦어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는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되어야 하는 만큼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송부기간이나 도착시각을 감안하여 미리 신고서를 작성․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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