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교통부는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하여,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밴쿠버행 승객(13년 연 8.3만명) 편의 제고는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공항도 지난 해 12월 9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출발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에 대하여 폭발물 검색 시행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