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례 개선 없는 지자체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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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례 개선 없는 지자체 손 본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4.02 21: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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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규제개선 전담부서 설치와 특정 조례제정 등 지침 내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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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리기 하루 전날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규제개선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하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것을 인천in의 취재 결과 확인된다.
 
3월 19일 안행부가 작성한 이 지침에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규제개혁은 암덩어리 들어내듯 과감히 추진할 것"(14년 3월 10일), "지역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것"(14년 3월 12일)이라는 '규제개혁 관련 대통령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에는 "지자체 규제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90% 수준)로서, 중앙정부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제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추진 동력 확보 필요성에 따라 규제 개혁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도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부시장. 부지사 직속으로 과장급(4급 또는 5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 한시적으로 기구로 운영하고, 인원은 총 5명으로 구성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군구는 총 4명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부산시의 경우 4월 1일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 이 지침에는 3월 31일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앞다투어 추진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4월 4일까지 각 시도는 조직개편 추진 상황을 취합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 지침에는 올 상반기중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 사전 설명회와 입법예고 단축 등 적극적인 추진 방안도 주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행부는 "전담 한시정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초과집행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적시해 규제개혁 전담 조직 운영을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행부의 지침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기능이다. 추진단에서는 1년 동안 지자체의 규제 등록과 관리에서 거치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기능까지 넘보는 일까지 시도한다는 것이 이 지침에서 발견된다.
 
안행부가 마련한 지침에는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운영 조례(헌장)' 제정도 그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의회의 고유 기능이 특정 조례 제정까지 간섭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거리로 지적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전국적으로 확산을 목적으로 시도에 '지방규제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수립과 일정 속에서 지자체 자치 조례와 규칙을 개정과 개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안행부 지침에는 녹아 있는 셈이다.
 
2일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지만, 조례와 규칙까지 규제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고, 특히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6.4지방선거를 앞 둔 3월 중순부터 지자체 조례와 규칙까지 손을 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일정정도 성공한 것 같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지방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조례와 규칙 제개정에까지 중앙정부가 손을 보겠다는 행동지침을 내놓았는데도 여지껏 별다른 반응이 없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행안부는 규제로 판단한 조례와 규칙의 개선에 나선 해당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자체 실적 평가를 통해서 행정집행부를 동원해서 의회 기능을 침해할 유려가 높고, 실제로 갈등도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 의회는 6.4 지방선거 탓에 안방까지 침범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규제 개혁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개정 움직움은 근 20여 년간 쌓아 온 풀뿌리 민주제도인 지방자치제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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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4-03 22:13:03
김기성 독자님, 오타와 비문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 2014-04-03 19:33:04
기사문체가 아니네요.... 세째문장의 자치밥규는 오타? 3째 문단 '적극적 추진 동력을 확보 필요성에 따라'는 말이 안이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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