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없는 급식 실시 지원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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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없는 급식 실시 지원 조례 제정 촉구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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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2014명 청원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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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급식시민모임)은 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방사능 없는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급식시민모임은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사고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 기준치를 100베크렐(Bq/kg)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수입식품 방사성물질 검사시간이 1만초에서 3천초로 줄어드는 등 정부의 검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세슘 100 베크렐이라는 기준치는 대기와 식품의 차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정한 수치일 뿐이다"고 현행 방사능 조사체계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급식시민모임은 "중앙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2014명이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실시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천시에서 제출하면서 인천시의회에서 시급히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한구(새정치민주연합), 강병수(정의당) 시의원은 6대 시회의 마지막 회기로 열리는 4월 임시회의 때 해당 조례를 공동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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