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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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해법 찾았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4.04.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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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징수액 많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 예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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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유료도로법」개정안을 발의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해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인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고속도로 건설 후 30년이 경과’하거나 ‘건설유지비 총액 보다 통행료 징수총액이 더 많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와 ‘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현실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법률상 통행료 폐지대상에 해당하면서, 수익성까지 과도하게 높은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다면, 그 전단계로 통행료 할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관리권자(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총액, 수납기간, 교통상 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간별 차등요금제 등의 통행료 감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와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 등이 포함된다.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통행효 폐지를 위해 관련법을 발의하고, 시민단체도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통행료 폐지가 당장 어렵다고, 부조리한 현 제도를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만큼, ‘통행료 할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부담을 덜고, 법률과 현실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달 28일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통행료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이라도 통행료 할인을 통해 인천의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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