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ㆍ옹진,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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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ㆍ옹진,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지정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7.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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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신발전계획 수립 및 확정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 지정>

인천시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강화ㆍ옹진의 일부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지난 6월 27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으며, 2개 군(강화ㆍ옹진)에 총 0.73㎢(3개소)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1,756억원을 포함하여 총 1,8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삼산면 일원 삼산복합휴양단지(0.06㎢), 강화읍 일원 강화일반산업단지(0.45㎢), 옹진군 덕적면 일원 서포리관광지(0.22㎢) 등이다.

신발전 사업지구내 사업자 및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인천시 지역경제에 2,399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99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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