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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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기
  • 전슬기
  • 승인 2016.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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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후보 명칭 사용 및 선관위의 재검표 거부 관해
4·13 총선에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인천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하여, 3월 25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약 10일 동안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했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에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으며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자신 측 개표참관인 6명이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 의원에게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문제제기하여 바로잡았으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개표가 70%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 선관위원장이 새누리당, 국민의당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을 불러 표 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텐데 재검표를 수용하겠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참관인들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부평구 선관위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저의 선거 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 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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