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후보 명칭 사용 및 선관위의 재검표 거부 관해
4·13 총선에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문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 인천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하여, 3월 25일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약 10일 동안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했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에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꼈으며 재검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자신 측 개표참관인 6명이 개표 참관을 하면서 문 의원에게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나 A후보의 표가 B후보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4~5건의 개표오류를 문제제기하여 바로잡았으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개표가 70% 진행된 시점에서 부평구 선관위원장이 새누리당, 국민의당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을 불러 표 차이가 근소해서 개표가 끝나도 누구든 지는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텐데 재검표를 수용하겠냐”고 물었고 양측 개표참관인들이 이를 수용했음에도 부평구 선관위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저의 선거 소송으로 인해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으로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개표 과정에 의문이 남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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