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인천지부 삼성여객지회, 파업 농성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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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 인천지부 삼성여객지회, 파업 농성 벌여
  • 전슬기 기자
  • 승인 2016.04.2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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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정년 보장 요구... 농성 중 연행돼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 인천지부 삼성여객지회(이하 노조)가 임금인상 및 복지 개선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는 22일 오전 새벽 3시경 서구 원창동 서구보훈회관 입구 앞에서 파업 농성을 벌였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시의 준공영제 참여 버스 회사가 34개인데 이중 33개 회사가 2015년 임금 현상에 합의했으나 삼성여객은 지금까지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한 달 전쯤에도 2회 운행 거부를 했더니 회사에서 3일 후에 이사회를 소집해 노조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해서 운행을 재개했으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설립 전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없앴으며, 인천시에서 책정한 인건비의 98%로 합의, 노조를 맡았다는 이유로 팀장을 해임시켰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은데다가 인천시가 정한 후생복리비가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으며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가 정년은 60세이지만 가능하면 65세까지 고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노조도 65세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고용기금에서도 3년 중 2년 동안 720만원을 지원한다. 회사에도 60세가 넘는 사람이 50%인데, 회사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못 하게 하거나 혹은 해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요구 사항 중 수정해달라는 항목이 있어서 노조원들과 합의하여 수정을 했는데, 이를 믿고 파업을 철회하면 투쟁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전 11시경 서부경찰서에 의해 연행됐다.

삼성여객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진행했으며, 노선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 식비로 대신하고 있다. 시에서 정한 급료도 이미 다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6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고 했으나 일반적인 정년은 65세 이상이며 회사에서는 61세까지 연장해줬다. 노조는 회사 인사건까지 개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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