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같지 않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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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같지 않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 강영희 객원기자
  • 승인 2016.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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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조 결의대회 "LH공사는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문제 해결해야"

7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 앞에서 지난 5월 26일에 시청 기자회견에 이어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LH공사 검단사업소에서 이날 결의대회 마친 후 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5/26일 시청 기자회견에 이어 파업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5월 26일 인천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제발 전국 평균 임금, 평균 노동시간만이라도 맞춰 달라"
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천지역본부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에서 가장 길게 일하면서도 값싼 장비 임대료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것. 이들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책임자인 LH공사가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5월 25일 시청 기자회견모습_민주노총

"덤프트럭 운전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십만원 번다고 부자인 줄 압디다. 끌탕인 내 속도 모르고."

인천 서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운전자 A(45)씨는 몇 년 전 25t짜리 덤프트럭 한 대를 1억원 가까이 주고 샀다. 가진 돈을 전부 털고서도 60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 '덤프트럭 밑천으로 원금이랑 이자 갚으면서 생활하면 된다'는 생각에 은행과 지인 등 가능한 곳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

A씨는 "원금은 꿈도 못 꾸고 이자, 기름값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많아야 월 200만원 남짓인데 가장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며 "인천 건설 현장이 워낙 임금도 짜면서 일도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데, 평균이라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남양주 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원-하청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의 밑바닥이 건설노동자에게 법은 너무나 멀다. 매년 6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다. 이들은 생명을 위한 안전과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LH공사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의 불법 다단계 구조

LH공사가 작년 12월 대방건설에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공사 현장도 불법 다단계 구조라고 노동자들은 밝히고 있다. 원청 대방건설은 인성개발과 대성건설에 하청을 줬는데, 인성개발은 예다개발을 거쳐 중기사무실이나 배차사무실을 통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다단계 하청이 금지되어 있으니 인성개발과 노동자 사이에 있는 두단계는 불법인 것이다. 
 


[사진1] 비산먼제 발생 억제를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 상단 5cm 아래로 적재물을 수평 적재해야 하는 데 과적으로 운반함_검단신도시 공사 안전미조치 현장

불법다단계는 장시간 노동과 전국 최저임금의 원인

하청업체들은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10시간 노동과 일당 35만원’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건설 시공 예산에 반영되는 표준품셈은 일당(8시간) 60만원. 그러나 검단신도시 현장은 35~38만원 선으로 전국 평균보다 10만원이나 낮은데다가 2시간 더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기름값 11만원(하루 100L 주유), 보험비,세금,수리비 등 9만원을 빼고 나면 일당 15만원. 한 달에 10일 정도 일하니 150만원 버는 셈.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점심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면 차에서 잘 내려오지 않는다. 울퉁불퉁한 흙 길에서 10시간씩 운전하면 어지럼증이 오고, 높은 차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도 떼먹히는 현장에서 안전요구는 사치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원청이나 하청이나 덤프트럭 과적, 신호수 미배치, 지반 침하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 법에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 건설노조가 현장에 갈 때만 나타나는 안전관리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건설기계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유도하는 사람의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붕괴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_검단신도시 공사 안전미조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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