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고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폐지 및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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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고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폐지 및 축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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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김포공항 고도지구 및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폐지, 문학·송도 자연경관지구 축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에 지정됐던 최고고도지구와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등이 폐지된다.

 또 문학·송도 자연경관지구는 줄어들고 청량·송림 최고고도지구는 층수 규제가 건축물 높이로 바뀐다.

 인천시는 중복 또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온 용도지구의 해제 및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입안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는 ▲인천공항 8058만8366㎡ ▲김포공항 2926만8000㎡ ▲경서 16만9390㎡ ▲검암2 15만4282㎡ 등 4곳이 폐지된다.

 공항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설정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고도지구 지정은 이중 규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청량지구(30만3927㎡)는 3층 이하에서 G.L(그라운드 레벨, 해발고도)+10m, 송림지구(873㎡)는 4층 이하 또는 G.L+14m 이하에서 G.L+14m 이하로 변경된다.

 공항시설 보호를 위한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 2983만5381㎡도 폐지된다.

 인천지역 김포공항 시설보호지구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약 70%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공항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폐지에 동의했다.

 문학·송도 자연경관지구도 줄어든다.

 시는 문학지구는 6만62㎡에서 주차장과 도로 등 1만8934㎡를 제외한 4만1128㎡, 송도지구는 76만7223㎡에서 동춘근린공원 등 67만8973㎡을 뺀 8만8250㎡로 축소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주차장·도로는 목적에 맞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러한 용도지구 폐지 및 축소는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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